무선통신보조설비

『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제1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화재 발생시 화재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와 지상 또는 지하의 소방대원간의 원활한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법적 의무 무선통신 설비
고객지원

무선통신보조설비 설계

– 아파트
– 오피스텔
– 공장 & 물류센터
– 교육센터

무선통신보조설비 장비

– 소방중계기
– 분배기
– 안테나
– 기타자재